•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선·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해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선·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해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
- 자전거와 자동차가 같이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 표시로 구분해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 자전거 도로의 이용제한
-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통행해서는 안 된다.
-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는 자동차가 횡단을 할 수 있도록 표시된 부분을 이용해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한다.
-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시 정차할 수 있다.
- 보행자는 자전거 도로를 따라 보행하는 등 자전거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공=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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