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타이어 등도 정비사업자 작업범위로 규정해야"
상태바
“배터리, 타이어 등도 정비사업자 작업범위로 규정해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0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전문정비연합회, “법 개정 추진 중”

‘무자격자 정비행위 확대에 시장질서 왜곡, 車 안전 위협’ 주장

타당성 조사, 자료 축적 돌입...자가정비 증가세 속 추이 ‘관심’

자동차 전문정비업계 일각에서 배터리, 타이어 등의 정비에 관한 자동차관리법 상 정비업 제외사항에 대해 전문정비기술자의 작업범위로 규정해야 한다는 법령 개정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부 부품에 대한 무자격자의 정비행위 확대에 따라 자동차 안전도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국전문정비연합회(회장 박창연, 카컴)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동네 상권을 중심으로 생겨난 배터리 할인점, 타이어 할인점 및 인터넷 대량 판매 등의 업체 난립으로 전문지식이 없는 이에 의해 저가 부품이 대량 유통, 장착까지 되고 있어 국민안전에 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배터리, 엔진오일, 부동액 등을 정비업 제외사항으로 분류해 정비사 자격증이나 정비업체와 상관없이 누구나 교체, 장착을 해도 문제가 없는 수리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이 같은 법 규정으로 인해 일부 업자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점포하나 임차한 채 부품을 대량 적재하고 저가의 정비행위로 소비자를 유치하는 영업 활동을 함으로써 업계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흐름이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만 비교 한다면 정상적인 정비업소의 가격이나 서비스가 오히려 비정상이 되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어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

이에 무자격자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현행 정비업 제외사항으로 분류되어 있는 품목에 대해 정비사업자의 작업범위로 규정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창연 카컴 회장은 “잘못된 법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이 심각한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전장부품의 발달로 정비기술이 고도화 되는 가운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시대적, 기술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무자격 업체의 정비행위 남발로 대다수 정비업자들이 소비자에게 폭리를 취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카컴 연합회는 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행동에 들어갔다. 연합회 산하 전 조합원에게 배터리, 타이어 등의 정비에 대해 그동안 현장에서 경험한 사고 사례나 기술적 분석 등의 사례를 공모해 의견수렴에 나선 것.

전문정비기술을 보유한 정비업자가 점검·교환을 해야 하는 타당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축적, 정리해 국회, 국토부, 법제처 등 이해관계 단체에 제출하고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모기간은 다음달 말까지로 배터리 폭발, 불량으로 인한 화재, 규격 외 타이어 장착으로 인한 차량고장, 환경오염 사례 등을 제출 받아 우수사례를 선정, 상금 및 표창 등 법 개정을 위한 조합원 독려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자가정비족의 증가 추세로 일부 부품에 한해 스스로 장착하거나 부품 구입 후 정비업체를 방문해 장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이번 법 개정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을지 업계 내에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