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손일성 전북개별화물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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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손일성 전북개별화물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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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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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업종의 톤급(5톤 미만)제한을 폐지하라”

요즘 협회 사무실이 북적이고 있다. 도내 2800여 회원들이 분주히 드나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개별화물업계에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개별화물업종의 톤급(5톤 미만)제한을 폐지하라”는 개별화물업자들의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업계의 차종별 적재 현황에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2001년까지는 ▲개별화물은 1톤초과 5톤미만 ▲용달화물은 1톤이하 ▲일반화물은 5톤이상 이었으나, 현재는 ▲개별화물과 용달화물은 변함이 없으나, 일반화물은 전 톤급으로 적재제한이 해제된 상태이다.

이는 1986년 개별화물업종이 분리 독립할 당시 일반화물과의 경계기준을 일반 5톤이상, 개별화물 5톤미만이었으나 이후 일반화물은 차량보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 5톤 이하 차량을 취급토록 해 사실상 일반화물은 톤급제한이 해제된 상황이다.

그러나 개별화물은 30년간 5톤미만의 톤급제한을 적용함으로써 화주 및 주선업체의 물동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배차에서 배제되고 불법 과적에 내몰리는 등 비현실적인 톤급제한(5톤미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개별운송사업은 막대한 불이익을 감내해 오고 있었으나, 세월호 사태 이후 적재량 단속 법제화와 일부 사업장에서의 개별화물 톤급차량 배차금지 등으로 개별화물사업자들의 생존권이 더욱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업계는 ‘생존권 사수’라는 명제를 결고 최후의 수단으로 개별화물의 톤급제한제도를 철폐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 화물운송법의 개별화물 톤급제한(5톤 미만)을 폐지해 개별화물사업자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중대형 화물차를 스스로 선택,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기회균등의 원칙을 확보토록 해 화물운송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한편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 이후 첫 신고기한이 4월30일 도래함에 따라 그간 협회에서는 회원들이 신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무 지도를 해 왔지만 개별화물사업은 1대 사업자로서 밤낮없이 중장거리 운전을 하는 회원들이 대부분이라 컴퓨터를 이용해 운송실적을 신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시행초기부터 이는 비현실적인 법안이라 강조해 왔지만 결국 신고기일이 도래하고 회원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현행법으로 화물실적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하는 경우 개별화물사업자 1차 경고없이 1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3회 위반시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협회원들은 ‘곧 없어진다’,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근거없는 소문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현재 연합회에서도 화물실적신고제의 부당성에 대해 많은 연구와 관계요로를 통해 이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니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또한 자가용화물차의 불법유상운송과 관련해 타 지자체에서는 ‘신고포상금제’를 조례로 제정해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협회는 전북도에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나 도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개별화물업계의 활성화를 하루 속히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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