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 vs 쿠팡, 불법영업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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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 vs 쿠팡, 불법영업 '공방'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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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잘못된 사례…쿠팡 로켓배송은 불법”

택배사 “쿠팡 ‘속빈강정’…영업손실 8배 증가”

택배사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소셜커머스 기업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가 화물운송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악재종목으로 전락 위기에 놓였다.

 

9800원 이상 결제된 일부 품목에 한해 별도의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고 당일 처리 방식을 고수해 온 쿠팡에 대해 정부가 불법영업임을 공식화하면서 쿠팡을 상대로 자가용 유상운송 불법행위로 이의를 제기한 택배업계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택배 사업자단체인 한국통합물류협회에 회신한 문서를 보면, 9800원 미만은 별도 배송비를 부과하는 반면 그 이상 결제됐을 시에는 무료배송 중에 있는데, 이는 현행 화물법 제2조와 관련 타인의 요구에 응해 화물차로 화물을 유상운송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법 제56조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같은 유권해석이 쿠팡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로켓배송 시스템에 따른 영업 손실 규모가 나온 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쿠팡․위메프․티몬 등 소셜커머스 3사 결산내역을 보면 지난해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한 것으로 집계돼 있다.

이중 무료배송을 공식 선언한 쿠팡은 지난해 기준 매출액 3485억원으로 돼 있지만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고 거래발생 내역 중 일부를 중계료로 거둬들인 금액, 즉 수수료매출 비중이 절반 이상(1536억원)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2년전 153억원이던 영업손실액은 지난해 8배 가량 뛰어 오른 1215억원으로 잡혀있다.

이처럼 위험한 줄타기가 행해진 데에는 로켓배송 관련 자사가 매입한 상품을 보관․배송하는데 필요한 물류 인프라 증설부터 일명 쿠팡맨으로 불리는 배송인력 1000여명의 충원과 자가 배송차량에 대한 관리․유지비가 투자의 배후에 깔려있다.

이에 대해 택배사들은 쿠팡이 2년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며 심리적 타격을 입은데 이어 로켓배송 등 부대서비스로 인한 손실액과 그에 따른 위험부담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소멸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업체들에 따르면, 전체 프로세스 중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화물운송과 관련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발생한 주문건을 쿠팡처럼 직영체제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운송․물류업체를 흡수․합병하는 대단위 금전적 투자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게 지역 협력사와 계약․처리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택배사들은 일단 직영체제의 무료배송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 가시화된 점을 지적하며, 해당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불법행위로 선긋기를 한 정황을 종합해보면 여러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로켓배송을 유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A택배사 관계자는 “쿠팡이 직접 매입해 센터에 보관 중인 상품에 한에 로켓배송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택배시장 전체 물량의 1%도 안 되는 극소량에 불과하다”며 “해당 무료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입량과 상품 다양성이 확보돼야 하며 실행에 앞서 직영차량과 배송인력은 물론, 제품 매입과 관련된 금전적 투자가 선행돼야 하나 적자 폭이 증가한 시점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쿠팡은 적자 폭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부터 로켓배송 서비스에 따른 투자가 시도됐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될 잠재적 가치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며 직접 배송 서비스를 포함한 물류 부분에서의 투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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