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때 비보호좌회전 허용
상태바
직진 때 비보호좌회전 허용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새 신호체계 도입키로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 때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새로운 신호체계가 도입되고, 경찰이 새 신호체계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선다.

경찰청은 7월까지 전국 1330개 교차로에 '비보호 겸용 좌회전'(PPLT)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가 커졌을 때뿐 아니라 직진 신호가 켜졌을 때도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다면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체계다.

경찰 관계자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만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할 수 있다"면서 "이를 어기고 일반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거나,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할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돼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