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100만원’ 신고포상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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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100만원’ 신고포상금 확정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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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급조례 시행규칙 개정·공포

우버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토록 하는 규정이 정식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객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16일자로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처분건당 100만원으로 규정했고 ▲유가보조금 부당수급 행위 신고포상금을 건당 20만원으로 규정했으며 ▲상습신고자 제한규정을 신설했다.

이중 상습신고자 제한은 예산부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1인의 신고자의 동일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1일 1회(위반행위 발생일 기준), 연 12건에 한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1인의 신고자가 동일한 차량에 대해 다수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신고포상금과 관련해서는 2012년 12월31일 이후 신고된 건에 대해 적용하고, 불법유상운송 행위 신고포상금은 2015년 1월2일 이후 신고된 건에 대해 적용된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여객법 위반행위 근절을 목적으로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을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20만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20만원 ▲불법 유상운송 행위 100만원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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