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터널 ‘안전시설 설치·관리’ 의무화 추진
상태바
교량·터널 ‘안전시설 설치·관리’ 의무화 추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한표 의원, 도로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교량이나 터널과 같은 도로시설물을 설치할 때 안전시설 설치·관리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김한표 의원(새누리당·경남 거제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인천 영종대교에서 일어난 106중 추돌사고의 원인은 시정거리 10m 내외의 짙은 안개로 밝혀짐에 따라 교량이나 터널 등에서 비, 눈, 안개 등 악천후 기상현상으로 인해 운전자가 시정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생길 수 있는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악천후 기상현상 발생 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 대한 안전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악천후구간을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이 지속적으로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도로관리청’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악천후구간의 터널, 교량 등 도로시설물을 설치할 때 악천후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로환경의 개선·유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토록 규정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 등이 설치·관리하는 도로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