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에 블랙박스 의무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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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에 블랙박스 의무화 되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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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대국민 서비스수단’ 범주…‘DTG 장착’ 수순 밟나

‘영상기록장치 등 화물차 설치’ 시행 이어 의무화 여론 고조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의무 부착키로 돼 있는 디지털운행기록계(이하 DTG)에 이어 영상기록 장치인 블랙박스도 확대․적용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연중무휴로 운행되고 있는 영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및 사고 발생 시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애로가 발생하는가 하면, 그로 인한 진상규명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폐쇄회로TV(CCTV)와 블랙박스 등 영상기록 장치를 의무 장착케 하는 개정안이 최근 입법 발의됐기 때문이다.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도시철도 이외에 버스․철도 등 대부분의 대중교통수단에는 의무화되지 않아 교통사고 시 상황파악 및 범죄 예방 등 사고수습 기능 부실에 대한 문제점을 이유로 들어 영상기록 장치를 의무 설치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특히 법안은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을 금지하는 내용의 영상기록 장치 설치규정을 비롯, 교통사고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만 기록정보를 유관기관에 제출토록 하는 등 정부의 관리감독 아래 진행토록 하고 있다.

현재로써는 이 장치가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전 차량에 부착된 디지털운행기록계와 같은 맥락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비사업용 차량 보다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및 치사율이 높은데다 연중무휴로 운행되고 있다는 점이 당초 계획됐던 버스․택시 이외 차량인 영업용 화물차도 DTG의무화 사업에 포함됐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 입법 취지인 ‘교통안전’을 감안하면, 영업용 화물차도 대국민 서비스 수단이란 대범주 안에서 영상물기록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은 물론, 정부로부터 또 다른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책임이 추가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일단 올해부터 블랙박스 등 후방 확인을 위한 영상장치물을 화물차에 설치하는 법 제도가 실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행 가능성에 물꼬가 트인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53조의 2)에는 일반카고형․특수형․밴형 등의 화물자동차에 후방 카메라를 상용화한 블랙박스와 후진경고음을 알리는 장치의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설치 방법만 법으로 정해져 있을 뿐, 화물운전자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지난해 이슈화된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과 관련, 폐쇄회로 기록장치인 CCTV가 가해차량인 화물차의 번호판을 판독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탄력 받고 있다.

최근 자동차전문 리서치회사인 마케팅인사이트가 실시한 설문결과를 보면, 급발진을 포함한 자동차 결함 등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과실’로 판결되는 이유는 ‘법적 불리함’이라고 응답자의 90%가 답했으며, 이중 과반 이상은 블랙박스와 CCTV 등 영상기록 장치물로 진위여부를 가리는 대처법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팅인사이트는 운전자의 75%가 신뢰성 부분에서 영상기록 장치를 꼽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사법부․경찰․보험회사 등 보다 사건의 순간을 기록한 영상기록물에 대한 의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영상기록 장치가 운전자의 불안․불만․불신을 줄여주는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화물운송업계는 블랙박스 등 의무 장착 사업은 교통안전 사고예방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사고 발생의 주요인인 화물운전자의 근로환경 개선 사업부터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화물운전자들은 무허가 업체 난립에 의한 수요․공급선 붕괴로 저임금․덤핑 등의 무한경쟁을 본인 의지와 별개로 수용해야 하는가 하면 개인사업자 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직)로서 성립되는 업무 특성상 무리한 영업과 장시간 운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들 화물운송업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보면 지난해 2/4분기 기준 법인운송사와 위수탁 계약형태로 영업하는 지입차주의 일평균 업무시간은 13.7시간으로 8.5시간 운행하며 집화․적재 등 이외 업무는 5.2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1인 자영업자인 개별․용달화물 경우, 각각 일평균 12.8시간, 11.4시간 활동하며 이들 중 택배회사로부터 일감을 하청받는 형태로 운행 중인 차주들은 12.9시간을 일한 것으로 집계돼 있다.

화물업계는 ‘안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고 있지만, 일한 만큼 노동의 대가가 보상되지 않고 있는 시장여건과 구조적 문제로 인해 도외시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노동조건 열악함으로 인해 이직률도 높고 무엇보다 무허가 불법영업 중인 무자격자들에 대한 정부조치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사고로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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