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위·수탁계약서로 운송시장 계약관행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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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위·수탁계약서로 운송시장 계약관행 바꾼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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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은 지난 60년대부터 지금까지 화물운전자가 운송사에 차량을 현물출자하여 위·수탁계약을 맺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영의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송사와 화물차주간의 위·수탁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운송사가 우월적 지위를 갖는 경우가 많아 화물차주가 계약기간, 보험가입, 사업의 양도·양수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운송사와 화물차주간의 계약 등에 대한 분쟁을 조정해 주는 화물운송분쟁조정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들여다보면 위·수탁 차주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오히려 운송사가 영업상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까지의 위v수탁계약서가 계약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는 수준의 형식적인 계약에 그쳤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표준위·수탁계약서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금번 고시(안)의 원칙은 표준 위·수탁계약서외에 다른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이다.

불공정한 계약의 사례는 다양하다. 계약기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계약서상에는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계약체결 후 2년도 안되는 시점에서 파기되는 경우가 있었다. 기간이 계약서상에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기간만료시 연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지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운송사가 위․수탁차주에게 계약체결, 갱신 등의 조건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운수종사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뚜렷한 이유 없이 위·수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많았다. 뿐만 아니라 운송사가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위․수탁차주의 계약상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차주에게 돌아왔다.

금번 제정되는 표준위·수탁계약서는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바로잡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위·수탁차주가 계약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라고 보여진다. 표준위·수탁계약서에는 2년 이상의 계약기간 명시, 기간만료시 자동연장, 부당한 금전지급 요구 금지, 보험가입시 위․수탁차주의 요구 거절불가, 계약해지 가능 사유 명시, 차주의 동의없는 운송사의 사업 일부 양도 또는 위·수탁차주의 계약상 지위 양도 금지 등 위·수탁차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이 대폭 늘어났다. 고시(안)은 정부 뿐만 아니라 차주단체, 사업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화물운송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공정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다.

표준위·수탁계약서를 도입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운송시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확보 전략을 세워야 한다. 위․수탁계약 체결 시 필수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이용해야한다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더 그렇다.

첫째, 표준위·수탁계약서 제도의 도입을 모든 운송사 및 위·수탁차주가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화물차주의 경우 비교적 신규 제도와 관련된 정보의 습득이 늦고, 알고 있다하더라도 조항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표준위·수탁계약서 사용이 일반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물론 운송사별로 화물의 품목, 중량, 서비스 수준 등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일부 운송사의 경우 표준위·수탁계약서 사용을 꺼릴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된 표준위·수탁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체결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해관계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만들어낸 계약내용인 만큼 정부뿐만아니라 운송사업자단체인 시도협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운송사로 하여금 표준위․수탁계약서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

<객원논설위원=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기술본부 연구위원>

금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화물운송시장내 불공정한 계약관행이 근절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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