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차 팔려면 ‘이콜’ 시스템 반드시 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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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서 차 팔려면 ‘이콜’ 시스템 반드시 달아야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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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18년부터 자동 긴급구조전화 의무 장착

EU, 2018년부터 자동 긴급구조전화 의무 장착

승용차와 경량 밴 대상 … 버스∙트럭 추후 논의

앞으로 유럽연합(EU) 지역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에 자동 긴급구조전화 ‘이콜(eCall)’ 장착이 의무화된다.

유럽의회가 지난달 말 차량에 사고가 났을 때 즉각 자동으로 구조서비스로 전화 연결되는 ‘이콜’ 시스템을 신차에 장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법안에 따라 2018년 4월 이후 출시되는 승용차와 경량 밴은 자동구조전화 시스템을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이럴 경우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EU 역내에서 자동차 사고로 2만5700명이 사망했다.

법안을 발의한 올가 세나로바 유럽의회 의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면 매년 2500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감지 센서가 달려 있는 시스템은 차량 사고 시 자동으로 EU 전역에서 구조서비스센터로 사고 장소∙시간∙차량정보∙탑승객 등 정보를 전달한다.

물론 일각에서는 시스템이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고도 있다.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에는 사고 발생 전에는 시스템으로 차량 추적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고 처리 이후 수집된 정보를 모두 삭제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축적된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EU는 승용차와 경량 밴 장착을 의무화하고, 버스∙트럭 장착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법안 통과에 대해 “자동차 안전을 향상시키는 조치”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내 완성차 업체가 EU 지역 28개국에 수출한 버스∙트럭 제외 차량 대수는 모두 34만7826대였다. EU 현지 생산도 63만1170대에 이르렀다. 이번 법안 통과로 향후 이들 수출 차량에도 자동구조전화 시스템 장착이 반드시 필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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