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자동차 법규, 정비·부품판매업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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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자동차 법규, 정비·부품판매업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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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시행...7월부터 신차 주간주행등 장착

5월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자동차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지난 1일부터 자동차 종합 수리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포함된다. 7월부터 생산되는 신차는 주간주행등 장착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자동차 수리 및 부품 판매업종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돼 위반 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업종의 사업자는 지난달 30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을 마치고, 1일부터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 발생 시 소비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오는 7월 이후에 제조되는 자동차에는 주간주행등(DRL)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주간주행등은 낮 시간에 차량운행 시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전방에서 점등되는 등화장치로, 엔진 시동과 동시에 자동으로 켜진다.

주간주행등 장착 의무화는 자동차의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미 북유럽과 캐나다에서는 주간주행등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미국 교통성(NHTSA)에 따르면, 미국은 주간주행등 도입 이후 차종별로 5∼44%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거뒀으며, 차량과 보행자간 충돌사고도 28% 감소했다.

업계 관게자는 “비나 눈이 오는 낮 시간대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승용차가 약 70%인 것을 감안하면, 주간주행등 의무화가 교통사고 감소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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