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전기차·자율주행차 제도개선 ‘청신호’ 유관산업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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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기차·자율주행차 제도개선 ‘청신호’ 유관산업 탄력받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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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관리법 국회 교통법안소위 통과, 시의성 입법조치 인정

시속 80km이하 주행 가능...시험, 연구목적 임시운행허가 허용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인 전기차와 자동차의 미래 모델인 자율주행차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연이어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유관 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앞으로 최고속도 시속 60km이하 도로운행으로 한정됐던 저속전기차가 필요 시 시속 80km이하 도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해 진다. 또한 자율주행차의 시험·연구 목적의 임시운행허가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에서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저속전기차의 운행이 자유롭지 못해 보급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운행도로 단절로 장거리 우회나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최고속도 80km 이하 도로 중 단절구간에 한해 운행구역을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속전기차는 최고속도 시속 60km 이하 도로에서 관할 경찰서장 협의 후 운행구역을 지정해야 운행이 가능하다. 저속전기차는 최고속도가 시간당 60km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kg을 넘지 않는 전기차로 자동차안전기준 적용 시 충돌시험 등 29개 항목이 면제 또는 완화되는 대신 속도를 낮춰 안전성을 높인 것을 말한다.

심 의원은 “저속전기차 운행구역 한정으로 운행이 자유롭지 못해 보급 및 관련 산업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저속전기차 단절구간 해소를 위해 최단거리에 한해 운행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 지원 및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월말 기준 전기차 등록대수는 3076대로 이중 저속전기차가 180대로 5.9%를 차지했다. 최고속도 시속 60km 이하 도로 중 운행구역 지정률은 2012년 6월 기준 71.6%다.

김의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험·연구목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춰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는 탑승하지만 조작 없이 목표지점까지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환경을 인식·운행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업계는 2020년부터 자율주행자동차의 양산형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은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입법화를 완료하고 개발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시험운행 허가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회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의성 있는 입법조치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정부는 향후 상용화 등에 대비해 관련 자동차 보험상품을 도입하고 위성항법장치 기반 위치오차 보정기술 및 시험운행 전용노선 확충 등 인프라 구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로 제도가 개선되면 관련 산업 또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소위에서 의결된 이들 법안이 본희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일을 기준으로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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