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특수여객 차고지 규제 원상복구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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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특수여객 차고지 규제 원상복구 검토 중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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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건축법’ 규제 적용 2017년까지 유예

조례서 ‘구청 도시계획심의委 허가’ 삭제 검토

서울시가 전세버스와 특수여객에 강화한 차고지 규제를 원상복구하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3년도에 강화한 전세·특수여객업계의 차고지 규제를 다시 완화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며 “전세․특수여객업계의 차량 1000여대가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강남·송파 탄천주차장이 이전을 하고, 서울 도심에서 차고지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강화한 규제를 다시 완화키로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강화된 차고지 규제 적용을 오는 2017년12월31일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또, 제2, 3종 일반주거지역 차고지 인정 여부의 핵심 조건이었던 ‘구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승인’ 사항을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삭제 또는 변경 및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지난 2013년 여객운수사업법만 지키면 됐던 교통업계의 차고지 규제를 유독 전세버스와 특수여객업계에만 ‘국토이용에 관한 법’, ‘건축법’ 등을 추가 적용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차고지로 인정되던 제2, 3종 일반주거지역이 불가 지역으로 변경됨으로서 업계의 50%가 불법 차고지 점유라는 논란이 발생됐다.

이와 맞물려 서울전세․특수여객업계 차량 50%가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강남․탄천주차장이 재개발되면서 업계는 오갈 때 없는 난민 신세가 될 판이었다.

한편, 시의 이번 차고지 규제 원상복구 검토 소식이 업계에 알려지자 서울전세․특수여객조합원들의 조합 신뢰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양 조합은 이번 규제를 풀기 위해 서울시 버스과 담당부서는 물론 서울시의회, 국민신문고, 규재개혁위원회, 청와대 등 정책적으로 해결가능성이 존재하는 모든 루트를 통해 이번 규제에 대한 부당성을 알려왔다.

실예로 지난해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행정감사 당시 박기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이 직접 나서 차고지 규제에 대한 문제를 강도높게 지적한 바 있고, 올해 초에는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차고지 규제 완화’가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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