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상식]개인 스포츠용품 항공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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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상식]개인 스포츠용품 항공수송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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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포장해서 수하물로 부쳐야

골프, 스키, 스노 보드, 자전거 등 대부분의 개인 스포츠 장비들은 승객이 탑승하는 항공기에 수하물로 운송 가능하다.
물론 안전을 위해 일정한 조건에서만 운반이 허용되는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 스쿠버다이빙 장비는 산소 통이 완전히 빈 상태여야 하며, 사냥용 공기총과 경기용 총기류는 총기소지 허가증과 관계 기관 및 항공사 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엔진이 장착된 동력 자전거나 스쿠터, 오토바이, 제트스키 등 화재나 폭발 가능성이 있는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수하물로 운반이 불가능하므로 항공 화물로 부쳐야 하기 때문에 여행 개시일에 앞서 여유있게 부치는 것이 좋다.
모든 수하물은 수하물 자동시스템에 의해 항공기까지 운반되는데 스포츠 용품은 그 모양과 크기가 일반 수하물과 달라 운송 도중 내용물이 휘거나 파손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특히 포장에 신경을 써야 한다.
낱개의 골프채라도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내 반입을 금하고 있어 반드시 수하물로 처리해야 한다. 항공사에서는 미처 백이나 포장을 준비하지 못한 승객들을 위해 자체 제작한 골프 박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탑승수속 시 직원에게 요청하면 된다.
골프백을 카운터에 맡길 때는 캡 부분(헤드)이 수하물벨트 진행 방향과 반대쪽이 되도록 올리면 드라이버 파손 위험성을 덜 수 있으며, 운반 중 간혹 백에 끌린 자국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고가의 천연가죽 백은 천 가방을 덧씌워 부치는 것이 좋다.
자전거도 바퀴나 프레임, 핸들 등이 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페달을 분리하고 핸들을 고정시킨 후 포장해야 한다.
대부분의 스포츠 장비는 그 모양과 크기가 특수해 처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사는 승객의 편의를 위해 일반 초과 수하물 요금보다 저렴하게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적용 장비는 1인 1세트에 한하며, 장비에 따라 무게나 크기 제한 같은 몇 가지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골프클럽은 골프백과 보스턴백을 한 세트로 해(이때 1세트의 무게는 15kg 이하로 제한됨) 승객이 무료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수하물 허용량 이내면 무료, 허용량 초과 시에는 6킬로그램과 실제 초과 무게 중 보다 적은 무게를 선택해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자료=대한항공 Skynews/삽화=한국신문 홍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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