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검사기계·판정값 조작 정비업체 처벌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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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검사기계·판정값 조작 정비업체 처벌기준 강화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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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자동차 검사용 기계·기구를 조작하고 판정값을 허위로 기재, 변경하는 정비업체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일부 지정 정비사업자가 자동차 검사의 판정 기준 값 등을 임의로 조작해 허위 또는 부실검사 사례가 증가하는데 따른 것.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사용 기계·기구의 판정 기준 값 등을 임의로 조작·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자동차검사는 교통사고 예방, 대기환경 보전 및 무보험 등의 불법 자동차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검사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과 민간 지정정비사업자가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민간 지정정비업체의 경우 기계 조작 등 부실검사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국민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강동원 의원은 “자동차 정비업체들의 부실검사는 도로 위의 시한폭탄을 양산하는 꼴이다. 부실검사와 부실정비에 바가지요금까지 정비업체들이 횡포가 심하다.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자동차 부실검사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용 기계·기구를 조작한 정비업체들에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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