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조례공포·조례·규칙안 82건 의결
서울시가 지난 7일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조례공포안 68건, 조례안 8건, 규칙안 6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공포안’이 포함됐다.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위반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 각각 30만원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 ▲물류정책위원회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등 교통 관련 안건들이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된다.
한편 의결 안건 중 조례안은 제260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되고, 조례공포안과 규칙안은 오는 14일과 28일 각각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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