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 시 심폐소생술 넣어야”
상태바
“운전면허 취득 시 심폐소생술 넣어야”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진형 시의원, 의무교육제도 도입 주장

운전면허 취득 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진형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3)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운전면허 취득 시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의원은 “독일,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운전면허 취득 시 교통사고 등 위급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심폐소생술 교육이 정규과목으로 편성돼 있다”며 “우리나라 초·중·고 일선학교에서도 심폐소생술을 정규과목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는 유사상황 발생 시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홍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인원은 23만8000명, 교육예산은 7억원이었다.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홍보는 구 홈페이지 및 팸플릿과 포스터 등 약 17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멎었을 경우 인공적으로 심장을 압박해 심장이 혈액을 순환을 유지해주는 응급처치법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심폐소생술 성공 사례는 2012년 구급대원 359명, 일반인 3명에서 2014년에는 구급대원 559명, 일반인 1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박 의원은 “심폐소생술은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발 빠르게 시행해야 생존률이 높기 때문에 평소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는 의학 전문가만이 시행 가능한 의술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자체에서 의무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운전면허 취득 시 교육 의무화는 법령 등의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예산과 지속적인 홍보,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성공사례(병원 제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