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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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형식적"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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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먼허시험장에서 의사없이 엉터리 신체검사 '만연'

【경북】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업무가 형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자동차운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신체검사가 의사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시행되는 등 시력과 관련된 색인검사를 생략한 채 적성검사가 통과되고 있어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일반병원도 아닌 경찰공제회에서 운영한다는 문경면허시험장내 신체검사장에서 엉터리 신체검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종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이모(61)씨는 면허증 정기적성검사 기간에 따라 지난 6일 면허증 갱신을 위해 문경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 후 면허증을 갱신, 재교부를 받았다는 것. 그러나 이모씨는 신체검사과정에서 당연히 의사가 확인해야하는 신체검사를 의사가 아닌 여직원이 시력검사를 비롯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등 특히 색인검사는 확인도 하지 않고 신체검사서에 의사확인 도장을 찍어주더라고 실토했다.

이씨에 따르면 이 여직원은 신체검사과정에서 이씨가 의사는 없느냐고 묻자 “의사선생님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며 “의사선생님이 없을 때는 내가 해도 된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모씨는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신체검사다. 10여년 만에 적성검사 후 재발급 받는 운전면허증인데 이렇게 형식적이라면 운전면허소지자들에게 시간과 경제적으로 불편만 주지 말고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도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사실상 형식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운전면허 갱신 때에는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하며, 적성검사를 위해서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 중 자동차운전면허소지자는 지난해까지 3000만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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