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난폭운전, 도로교통법에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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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난폭운전, 도로교통법에 명시된다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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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보복운전을 행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될 전망이다.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발의로 최근 입법예고(5월 14~23일)에 들어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 들어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케 하는 보복성 난폭운전이 많이 적발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상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폭력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상에 난폭운전의 개념을 정의하고, 3회 이상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난폭운전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코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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