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속도제한 표지’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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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속도제한 표지’ 설치 의무화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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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만간 보·차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등에 일제히 속도제한 표지가 설치된다.

양창영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 발의로 최근 입법예고(5월12~21일) 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교통사고 사망자 중 72%가 12m 이하 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경찰청 주관으로 시행된 전국 118개 구간의 도시부 이면도로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구간의 도로에 속도제한 표지를 설치하거나 제한속도를 낮출 경우 교통사고가 18.3% 감소하고 사상자 수가 26.7% 감소한다는 결과가 보고됐다.

이에 양 의원은 “중앙선이 없고 차량의 진행방향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도로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 속도제한 표지를 설치토록 규정해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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