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화물운송 실적신고’②]‘실적신고’ 이렇게 하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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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화물운송 실적신고’②]‘실적신고’ 이렇게 하면 쉽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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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신고 전 반드시 차량관리 등록을

계약정보로 계약일‧계약금액 신고해야
운수사는 사업자등록번호 반드시 입력
운송‧주선 겸업자, 계약금액 신고 필수

 

최근 ‘화물운송 실적신고’ 관련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화물운수사업자들에게 실적신고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신고항목, 신고방법 등 실제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실적신고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화물운송 실적신고 대상은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이며,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에 기본정보 등 최대 14개 항목만 신고하면 된다. 실적신고는 회원가입, 정보관리, 실적신고 순으로 진행하면 누구나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다.

▲회원가입= 이용약관에 동의 후 업체명 또는 성명, 사업자 유형(운송, 주선 유형), 사업자등록번호 등 가입업체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회원가입 시 입력항목 옆 붉은색 별표 표시가 있는 항목은 필수 입력사항이며 법인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등록은 선택사항으로써 ID/PW를 이용한 로그인이 번거러운 사업자들이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로그인을 쉽게 할 수 있다.

▲정보관리= 거래처관리와 차량관리로 구성되며 운송사업자는 실적신고 전 차량관리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직영, 위수탁(지입), 장기용차의 차량등록번호 등은 차량관리의 작성등록(차량 1개씩 등록)과 파일등록(차량이 2개이상 시 대량 등록)을 이용하여 등록하면 된다.

운송사와 겸업사(운송, 주선)는 차량등록 메뉴를 통해 등록할 수 있으나 순수 주선사의 경우는 자동적으로 차량등록 메뉴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을 하지 않는다.

거래처관리는 자주 거래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미리 등록해 놓으면 실적신고 시 상호명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실적신고(입력)= 회원가입과 정보관리의 차량관리를 입력한 운수사업자는 실적신고할 준비가 됐으며 필수 신고항목 10개와 선택 신고항목 2개를 입력하면 된다.

의뢰자가 누구인지 입력하는 의뢰자정보(1개)는 의뢰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의뢰자가 화주일 경우 의뢰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선택적으로 입력 가능하나, 의뢰자가 운수사일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의뢰자와의 계약정보는 필수항목 2개(계약일, 계약금액)를 신고하면 된다.

순수 주선사의 경우 화주와의 계약금액은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나 운송사와 운송과 주선을 동시에 영위하는 겸업사(이하 겸업사)는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운송사 소속차량(직영, 위수탁)과 장기용차를 이용한 배차정보는 차량번호, 운송완료일, 운송료 3개 항목을 입력하면 되며, 운송사와 겸업사는 배차정보, 순수 주선사는 위수탁정보로 신고하면 된다.

운수사가 위탁 시 입력하는 위수탁정보는 4개(사업자등록번호, 계약일자, 위탁계약금액, 화물정보망 이용여부) 항목으로 신고하면 되며, 우수화물인증정보망과 가맹정보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화물정보망 이용여부’를 Y(Yes), 그 외의 사설망 이용시에는 N(No)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완료= 실적신고를 완료하면 미확정 상태로 표출이 되며, 확정을 눌러야만 신고가 완료된다. 미확정 상태에서는 실적의 수정과 삭제가 가능하나 확정 후 실적을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한 운수사업자는 정정요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 또는 콜센터(1899-2793)를 통해 문의하면 상세한 실적신고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현웅 선임연구원-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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