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계 봄날은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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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업계 봄날은 아직도...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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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임시국회가 지난 11일에 열렸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대치로 인해 화물운송시장 구조개혁과 선진화를 골자로 한 총 5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심재철․이완영․변재일의원 각각 발의)이 또 다시 다음을 기약하면서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내로라하는 대형 운송․물류사들도 유통사들의 공격적인 물류사업 확대로 위기를 거듭 중인데, 딱히 빠져나갈 대책도 없는 상황을 그나마 환기시킬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표류하면서 화물운송업계의 속앓이는 심해지고 있다.

소비침체 등을 이유로 운송료 제 값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 시행된 선진화법에 치이고 있는 터라 공감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업계가 위기극복을 위해 뾰족한 대책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도 아니다.

위기의 속도에 비해 대응 속도는 2% 부족했고, 그렇다보니 발빠르게 대비하기 보다는 엎질러진 물을 수습하는데에 그치면서 운송시장의 주인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자생력을 상실했다는 여론이 업계 내부에서 들끓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현실을 타개해줄 만한 카드가 국회로부터 최근 나왔다.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332회(임시회) 제1차 회의(4월 29일)에서 화주나 운송사 또는 주선업체에 고용돼 일하면서도 자영업자로 분류돼 있는 지입차주(화물운전자)의 생존권 보장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 통과가 불발됨에 따라 5건의 개정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해 제안하는 방향으로 최근 가닥을 잡았다.

위원회가 수립한 대안으로는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돼 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위․수탁차주가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 기간으로 한정된 화물운송사업의 임시허가를 발급(안 제3조제9항 신설)하고, 이외 다른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양도․양수가 불가능한 임시허가를 신청하게 하는 내용(안 제3조제10항 및 제16조제7항 신설)이 담겨 있다.

특히 고심 거리이자 화물운전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부분과 관련해 보호수위를 높인 내용도 일부 포함돼 있다.

가령 운송사업자가 1.5t 이상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1대 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화물위탁증’을 발급해야 하며, 화물운전자에게 하청하는 과정에서 ‘도로법’ 또는 ‘도로교통법’상 기준 위반의 과적화물 운송을 화물운전자에게 위탁하거나 일감을 주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또한 위․수탁계약 내용이 당사자(화물운전자) 일방에게 불공정한 일정 요건에 해당한다면 그 부분의 계약을 무효화 하는 내용 등이 대표적인 예다.

관련 내용이 공개되면서 사업자 단체는 “상황은 달라진 게 없으나 그래도 번호판 실명제와 실적신고제 등의 선진화법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조정돼 연내 처리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최상위 메이저 기업체들 사이에서는 인수합병(M&A) 등 춘추전국시대가 열렸고, 하도급 운송사들은 좀체 내수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한숨 쉬고 있는 등 화물운송업계 안팎 분위기는 제각각이다.

선진화법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를 따지기 전에 업계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상생 대책과 돌파구 찾기에 힘을 합쳐야 할 시기이다.

주인으로서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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