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선택형 렌터카 요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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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선택형 렌터카 요금제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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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대형 렌터카회사가 새로 내놓은 장기 렌터카 이용 요금제도가 눈에 띈다. ‘주행거리 선택형 요금제도’가 그것이다.

똑같은 승용차를 빌리면서 ‘나는 1년에 1만km 이내로 운행하겠다’거나, ‘나는 3만 km 정도를 운행하겠다’고 할 때 각각의 렌터카 이용비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물론 적게 운행하는 이에게는 렌터비용을 적게 받게 되는데, 모르긴 해도 가까운 거리를 출퇴근하는 데만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주말에만 사용하는 사람 등 이용자에 따라서는 적지않은 렌터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약정을 초과하는 임차인에게는 이에 해당하는 초과이용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흥미롭다.

이 제도는 종래 운용돼온 렌터카 이용 요금제도가 일 단위로 1년이면 1년치, 2년이면 2년치 요금을 부과하는 개념을 뛰어넘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특히 같은 렌터기간이라도 주행거리별로 다른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어서 퍽 실용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 한편으로 렌터카 이용시간을 잘게 나누어 더많은 이들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카셰어링’을 떠올리게 한다.

카셰어링의 경우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는 점에서 렌터카말고는 이용가능 차량이 없고, 사용되는 차량을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쪼개 이용도를 높이는 한편, 짧은 시간 차량 운행이 필용한 이에게 일 단위 이용료 부담을 덜게 하는 장점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갈수록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따지고 보면 모두 자동차를 소유 개념이 아닌 이용 개념에서 접근한 사업분야로, 진화되고 있는 일반의 자동차 이용패턴을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와같은 새로운 개념의 렌터카 이용 요금제도의 도입은 신선하다.

그런 의미에서 단기 렌터카 이용 개념도 이제는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편도 운행만으로 이용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왕복운행 후 빌린 곳에서 반납해야 하는 현행 렌터카 이용패턴은 프랜차이즈제도 도입으로 이용자에게 편도운행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우수한 렌터카업체의 수준높은 서비스를 확산시켜 렌터카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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