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호출서비스 운영비 지원토록 지방재정법에 근거 마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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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호출서비스 운영비 지원토록 지방재정법에 근거 마련하자”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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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택시발전법’ 개정안 발의

택시호출서비스에 따른 수수료 등 운영비에 대한 지방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것인가.

박수현 의원(새정연‧충남 공주)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사업으로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운영 사업을 추가해 택시호출서비스 수수료 등의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제안 사유를 통해 “그동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택시 이용 승객의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호출설비를 갖춘 택시에 대해 택시호출서비스에 따른 수수료, 카드결제 수수료 및 동 서비스에 따른 통신료 등의 운영비를 지원해 왔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을 금지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택시호출서비스 수수료 등의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며 “이 경우 택시업계는 그 비용을 택시요금에 반영하거나, 택시 요금 외에 추가로 비용을 수수하여야 하는 등 택시 이용 승객에게 지원중단에 따른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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