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난폭운전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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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난폭운전 처벌법’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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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로, 무심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자동차가 느닷없이 자신의 자동차 앞으로 차량 하나가 불쑥 나타나 길을 비켜주지 않고 앞을 가로 막더니, 급기야 톨게이트에 도착해서는 운전자가 차에 내려 욕설과 함께 차체를 발로 차는 일이 벌어졌는데, 시비 끝에 가해 운전자는 자기 차를 추월한데 대한 보복을 한 것으로 판명돼 처벌을 받았다.

그저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는 이같은 일은 도로 곳곳에서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특히 여성 운전자나 나이 많은 운전자들이 그러한 보복행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니 한심한 생각이 든다.

심지어 보복운전을 하는 바람에 뒤에서 오는 자동차가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 직전까지 가는 아슬아슬한 상황에 직면하고 그 위협에 몸서리를 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만약 이같은 상황을 자동차라는 운송수단을 배제하고 재구성한다면 이렇다.

길을 가는데 나는 바쁜 일이 있어 서둘러 걷는데, 누군지도 모를 앞서 걷는 다른 행인을 뒤로 하고 앞서 걸어나가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앞서 걷다 뒤에 처진 그 행인이 돌연 다가와 ‘왜 내 앞을 가로막고 앞서 나가느냐’며 시비를 건다면 이것은 기가 막힌 일이다. 특히 그와 같은 시비가 말로 그치지 않고 욕설과 함께 윽박지른다거나 신체 일부를 위해하려 한다면 그것은 범죄와 다를 바 없다. 특히 앞서 걸어가거나 달려나간 사람에게 다른 의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필시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 운행 시에도 그런 논리는 존재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 운행 시에는 사소한 시비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행위의 정도에 관한 기준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국회에 제출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하나가 관심을 끈다. 보복성 난폭운전을 법률로 명시하고 이에 해당할 때는 처벌토록 하자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얼마나 난폭한 운전행위가 난무해 이런 법까지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보복운전과 그 위험성을 감안하면 당연히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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