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기내소란·업무방해 국토부에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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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기내소란·업무방해 국토부에 보고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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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개정안 22일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등을 계기로 기내소란·업무방해 등 항공기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사건은 항공사가 즉각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징역형 이상 처벌에 해당하는 사건 발생시 항공사는 지체없이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는 항공기 납치시도, 인질행위, 항공기 등 손상행위, 보호구역 무단침입, 무기반입,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정보제공 등 행위에 대해서만 보고 의무가 있다.

국토부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도 보고 의무에 포함한다.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40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8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 요원 운영지침'도 개정해 기내 경고 방송에 소란 및 업무방해 행위를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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