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구급차에 양보 위반' 급증
상태바
'소방차·구급차에 양보 위반' 급증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2년 단속 1건서 작년 204건으로

모든 긴급차량에 블랙박스 설치 추진

 

소방차 등 긴급차량에 길을 양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단속 실적이 지난해 크게 늘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한 차량 204대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실적은 2012년 51건에서 2013년 98건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204건으로 증가했다. 과태료는 차량 종류에 따라 4만∼6만원이다.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는 2011년 하반기부터 영상증거만으로도 위반 차량을 단속,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끔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후 2012년부터 부과됐다.

그 이전에는 현장에서 양보의무 위반 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단속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시시비비가 벌어지는 등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다.

법 개정 이후 구조·구급차와 소방차에 영상녹화장비 설치가 확대되면서 단속 실적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안전처는 설명했다.

재난안전당국은 정체 도로에서도 모든 운전자들이 일제히 구조·구급·소방차량에 길을 열어주는 '모세의 기적'이 정착되도록 올해도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안전처는 모든 소방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소방차 5200대 가운데 약 1700대에는 블랙박스가 없어 진로방해차량이 있어도 단속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명확한 기준을 갖고 단속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와 도로교통법 개정을 협의 중이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양보의무 위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단속된 차량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과태료 금액도 적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편"이라면서 "홍보만으로는 조기에 길 터주기 문화를 정착시키기 어려운 만큼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