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용 중고차 일몰 없는 비과세 개정안에 매매업계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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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용 중고차 일몰 없는 비과세 개정안에 매매업계 ‘반색’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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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에 전국 시·도조합 ‘주력’...“당연한 결과에 환영”

일시적 면제조항 삭제에 조세형평성, 유통질서 확립 기대

매매용 중고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비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업계가 환영을 뜻을 내비치며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오는 12월 31일자로 일몰 기한에 묶인 한시적 면세 조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바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중고차 매매업계는 상품용 중고차의 소유를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조세형평성에 부합한다며 제한된 비과세 조항에 대한 관련법 개정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강기윤 의원(새누리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매매업자 등이 매매용으로 취득한 차량은 소비자에게 판매를 위해 일시적이고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에 불과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신탁재산과 마찬가지로 비과세함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법에 규정해 비과세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매매업계의 바람이 이뤄지는 셈이다.

현재 중고차 매매업자가 판매하기 위해 구입한 중고차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매매업자 명의로 등록한 기간에 한 해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자 매매업계는 당연한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하며 일몰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반발해 왔다. 조세형평성을 주장하는 업계에게 ‘시혜’의 성격을 부여하는 듯 한 법 조항이라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었다.

또한 매매업계는 이러한 조세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서민생활에 악영향을 주고, 무리한 과세로 인한 제도권 시장의 건전성 악화가 또 다른 제도권 매매업자에 대한 규제를 낳는 악순환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여 왔다. 사실 일부 중고차 업자는 과세를 피하며 마진을 남기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관련 개정안의 입법 발의에 대해 업계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안 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

박종길 서울매매조합 조합장은 “불합리한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아주 명쾌한 법안이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조세형평성의 실현뿐만 아니라 제도권 거래의 육성으로 건전한 중고차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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