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8년부터 전세버스 남산 진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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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8년부터 전세버스 남산 진입 제한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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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버스 통행료 3000원 인상 선행

서울시가 오는 2018년부터 전세버스의 남산 운행을 금지한다.

시는 서울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남산을 서울시 대기정책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대기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로 했다.

남산진입 문제를 해결해 줄 예장자락 남산공원 재생사업이 완료되는 2018년부터 노선버스(남산 투어버스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전세버스에 대한 진입을 전면 제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다음으로 경유 전세버스의 통행료를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8월부터 시행해 통행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CNG, CNG하이브리드, 전기를 사용하는 차량과 2015년부터 제작된 차량(Euro-6)은 현행 3000원을 유지한다.

이어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회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대기관리과 기동반이 1일 2회 단속을 실시하고, 8월부터는 공회전 중점제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예고 없이 단속한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 및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2005년 이전 등록된 수도권 노후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남산공원 입구에 자동번호인식시스템을 설치해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을 부과 할 수 있다.

남산은 현재, 일평균 3~5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관광버스의 출입이 일 평균 220대이며,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시는 2017년까지 남산 진입 전세버스 주차장 87면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주차장은 국립극장(7면)과 소월․소파로(31면) 뿐만 아니라 올해 장충단로 추가 확보(5면)와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과 연계한 주차장이 추가(44면)설치되면, 2017년까지 총 87면의 전세버스 주차장이 확보돼 통행료 인상에 따른 남산공원 진입억제의 완충역할이 기대된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공사장과 도로변 먼지 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는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 발표(2012년)한 바 있고,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주된 배출원인 경유자동차는 규모가 클수록, 노후도가 심할수록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된다”며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남산을 ‘대기청정지역’ 지정해 경유차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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