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등급 보유자, 운전면허 취득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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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등급 보유자, 운전면허 취득요건 강화”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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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치매등급 보유자의 운전면허 취득요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해남·완도·진도군)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추이를 보면 전체 교통사고가 10.3% 감소한 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14.8% 증가했다. 고령운전자 치사율은 전체 사고에 비해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치매환자 3363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10명 중 1명이 직접 차를 운전하고 있어 치매인 운전자 본인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체제에 따르면, 치매 등급 판정을 받고 치매로 6개월 이상 입원해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은 수시적성검사 및 운전면허판정위원회 심사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치매 등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6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현재 치매 등급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전문의의 소견서를 받도록 면허 취득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은 치매 등급이 있는 사람을 모두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치매 정도에 따라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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