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변 ‘노인보호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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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변 ‘노인보호구역’ 확대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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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의원, 도로법개정안 발의

전통시장 주변 등 전국의 노인보호구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희수 의원(새누리당·경북 영천시)이 대표발의한 가운데 소관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 및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 공원 등 우선지정대상은 7583개소 중 678개소로 10%에도 못 미쳐 지정률이 낮은 실정이다.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변은 법정 지정 시설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현재 조례를 통해 노인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규정한 사례는 없다.

따라서 정 의원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에 따른 도로설계, 신호기·안전표지 설치 등에 예산 소요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구역 지정에 소극적이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은 적극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법률에서 지정한 시설 외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지방경찰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 정하는 시설 주변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규정 노인 보호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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