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차령, 지역에 따라 달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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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차령, 지역에 따라 달라야”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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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여객법개정안 발의

택시 차령이 지역에 따라 달라질까?

주승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남 여수시을)은 최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택시 차령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농어촌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자가용자동차의 보급 증가 등으로 택시 이용승객이 계속 감소하면서 운휴차량이 크게 증가해 경영난이 심각한 실정이다.

한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인 택시운송사업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의 운행환경이 크게 다르고, 주로 배회영업이 이뤄지는 대도시와 달리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은 대기 및 호출 영업이 주를 이뤄 대도시 택시차량과 비교할 때 운행거리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택시차량은 차령이 도래하더라도 자동차 성능과 내구성의 향상으로 택시차량의 운행과 택시서비스 제공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택시차량에 적용되는 차령은 지역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제84조 제2항 신설안’을 통해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택시차량의 차령을 지역별로 시·도지사가 실정에 맞게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 의원은 “해당 지역의 운행환경에 적합한 차령을 설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행 여객법상 택시차령은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배기량 2400cc 미만 7년, 배기량 2400cc 이상 9년 ▲법인택시=경형·소형 3년6개월, 배기량 2400cc 미만 4년, 배기량 2400cc 이상 6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2년까지 차령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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