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거리 확보’ 교육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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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거리 확보’ 교육에 포함된다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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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의원, ‘자전거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발의

자전거 이용 관련 교통안전교육 시 안전거리 확보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만우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선택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자전거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는 2008년 2130건, 2013년 4249건으로 5년간 약 2배 증가했다. 자전거와 자동차 간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도 2008년 71건에서 2013년 15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전거리 확보에 관한 의무가 있고, 자동차가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도 안전거리 확보에 관한 의무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전거 운전자들이 이를 알지 못해 자전거 이용 시 안전거리 확보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관련법 ‘제21조’ 개정을 통해 초·중학교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자전거 이용 관련 교통안전교육 시 안전거리 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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