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요금 소송' 코레일, 서울지하철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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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요금 소송' 코레일, 서울지하철에 패소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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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가 정하지 않은 사항 임의로 결정 못해"

지하철 승객의 환승 요금을 약속대로 나눠 달라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들을 상대로 수백억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전현정 부장판사)는 코레일과 자회사 공항철도주식회사 등이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를 상대로 낸 운임수입 배분 소송에서 코레일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다.

수도권 지하철을 운영하는 이들 기관은 교통카드 도입에 따라 환승 요금을 나누는 계약을 맺었다. 교통카드 기록으로는 탄 역과 내린 역 외에 승객이 중간에 어떤 식으로 갈아탔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모두 탄 역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이후 별도의 추산을 통해 정산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계약이 맺어진 1997년부터 2009년 7월 말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 신분당선이 새로 생기는 등 노선도가 달라지면서 요금 분할 방법을 새로 마련해야 하게 됐다.

이들은 2012년 4월 새로운 계약을 맺기로 하고 바뀐 노선도를 반영한 추산방법을 도출하라고 용역을 줬으나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용역 결과 코레일은 서울메트로로부터 2009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정산액 490억여원, 서울도시철도공사로부터 194억여원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 등은 "계산에 하자가 있다"며 용역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코레일은 "이미 결과에 합의된 게 아니냐"며 요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증거에 따르면 운임 정산의 기초가 되는 역 간 소요 시간, 배차간격, 환승역 도보 시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서울메트로 등이 용역 결과에 최종 동의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메트로 등이 외부 분석을 맡긴 결과 용역 결과에서 12가지 오류가 있었다면서 서울메트로 등이 용역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산액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법원이 임의로 정산액을 결정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정부가 풀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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