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학교 주변 100m 이내에는 신호등을 우선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광명시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속도제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학교 주변 횡단보도에 신호등도 제대로 설치·관리되고 있지 않아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도로법 제12조제4항 신설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학교 등의 주출입문으로부터 100m 이내의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을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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