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아도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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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아도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가능해야”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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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 주차장법개정안 발의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을 바로 잡기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 중이다.

홍일표 의원(새누리당·인천 남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했다.

파산제도의 목적은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 상황에서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만족시킴과 동시에 불운하게 실패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그러나 각종 법률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것을 자격의 결격사유 내지 단체의 당연탈퇴 사유 등으로 규정해 파산자가 그와 관련 직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은 “파산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파산자의 자격이나 권리를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나,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실현과 파산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목적’과 파산자의 자격 제한이라는 ‘수단’ 사이의 비례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며 “자격제도를 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성을 일탈한 것이며, 파산자의 재기를 돕는다는 파산제도의 목적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중에서 배상책임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현행 파산자에 대한 자격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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