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연합회 운영비 지원’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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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연합회 운영비 지원’ 입법 추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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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운행비 지원을 법률로 규정하는 작업이 추진 중이다.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부천시 소사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했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모범운전자들로 구성된 교통안전 봉사활동 단체로 현행법에 따라 선발되고 잇다. 현재 전국 16개 지부, 255개 지회, 약 2만5000여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다.

김상희 의원은 “이 단체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비를 충당하다가 2013년부터 국가로부터 복장 및 장비를 일부 지원받고 있지만 기존 회원의 고령화로 인한 회원 탈퇴 등으로 연합회의 운영과 활동에 예산적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제5조의2제2항 신설을 통해 모범운전자연합회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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