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도로법개정안 발의
도농 복합도시 동 지역의 일반국도와 지방도를 시장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리 관리토록 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신정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남 나주시 화순군)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법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는 해당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농 복합도시도 도로법상 위임 국도 및 지방도를 포함해 시·군도, 농어촌도로, 그 외 비법정도로 등 수천 km를 관리해 오고 있으며, 중·대형교량이나 터널까지 유지·관리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도농 복합도시가) 막대한 재정 부담과 함께 도로의 관리소홀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까지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산업의 기반시설인 일반국도 및 지방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대형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절감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개정안은 도로법 제23조제3항 신설을 통해 도농 복합도시의 동 지역을 경유하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의 교량, 터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토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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