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환경공단, 폐차업체 환경오염 행위 집중 실태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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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환경공단, 폐차업체 환경오염 행위 집중 실태파악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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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보다 재활용률 향상이 목적...위반시는 ‘무관용 원칙’

정부가 일부 폐차 재활용업체의 무분별한 한강유역 페기물 방치 및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계도 기간을 정해 실태점검에 나섰다.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한강유역환경청이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폐자동차 해체·처리 시 발생 될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폐자동차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는 환경부 국정과제인 ‘선진국 수준의 폐자원 회수 및 재활용의무 이행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폐자동차 자원순환 관련 법령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과 ‘폐기물관리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폐차 시 발생되는 지정 폐기물 적정 보관 여부, 폐자동차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준수 여부, 폐자동차와 무관한 다른 폐기물의 혼입 등 과거 점검 시 반복적 위반사항을 중점점검 한다는 방침이다.

방법은 불시점검에 따른 강제성보다는 시정 권고에 가까운 계도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3.0 정책에 호응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점검대상 사업장에는 점검목적과 점검내용을 사전에 통보·공유해 불시 점검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이로써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법령위반 및 환경오염 유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위법업체에 강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다수의 업체와 차별을 둬 자원의식을 높인다는 것이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에 따르면 “폐자동차는 단순히 발생되는 폐기물이 아닌, 버릴 것이 없는 소중한 자원이므로, 환경적으로 문제없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점검”이라며 “폐자동차 재활용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교육·홍보를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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