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래된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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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래된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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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기준가액 85~110% 지원 ‘최대 770만원’

서울시는 2002년6월30일까지 제작된 노후 경유차까지 조기폐차 보조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시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27만9000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를 추진해 미세먼지(PM-10) 농도를 2003년 69㎍/㎥에서 2014년 46㎍/㎥로 개선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산화질소 농도는 2005년 0.038ppm에서 2014년 0.033ppm으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지난 2005년 37대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총 6만3000대에 대해 지원했고, 총 694억원의 보조금을 집행했으며 앞으로도 매년 1만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2015년도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85~110%(저소득층 95~110%)이다. 저소득층은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와 연봉 3600 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었던 1만대 중 현재 2500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했고, 나머지 7500대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 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사전 제출해 지원대상 여부의 승인을 받은 후 폐차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한편, 시는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에만 노후 경유차 4400대에 대해 저공해조치 명령을 내렸으며, 차량 소유자에게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 개조시 비용을 160만원에서 최대 1059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강희은 시 대기관리과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나가기 위해 조기폐차 대상을 확대한 만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래된 경유차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조기폐차 사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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