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업자, 안전의무 불이행 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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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업자, 안전의무 불이행 시 행정처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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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의원, 교통안전법개정안 발의

운수회사, 도로 관리·운영 회사 등 교통사업자가 안전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행정처분토록 하는 입법이 추진 중이다.

박기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남양주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욕구가 증대하면서 운수회사와 도로를 관리·운영하는 회사 등은 해당 사업장에 적합한 교통안전 추진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축하고 선제적으로 교통안전을 확보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교통안전법은 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 근거만을 두고 있을 뿐 교통안전담당자의 의무 지정, 유자격자의 제한, 직무의 수행 등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고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행정처분을 하지 못해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교통안전관리자제도를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제도’와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제도’로 분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사업자’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화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장에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또한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불합리한 조문들을 법률로 상향 편제하거나 신설하는 등 현행 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정비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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