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표시’ 시인성 확보, 법률로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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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표시’ 시인성 확보, 법률로 명시해야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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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시 ‘시인성 확보’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재영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작년 서울의 일몰 후 우천일수는 76일이었는데, 이 시간대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3000여건으로 평소에 비해 40%나 많았고 대형사고의 비중도 높았다.

이는 차선표시에 사용되는 도료의 반사성이 낮아 비가 오는 밤에는 특히 차선 식별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개정안은 밝히고 있다. 차선표시에 반사성이 낮은 도료를 사용하면 차선이 자동차의 불빛을 제대로 반사하지 못해 시인성을 낮추고, 이로 인해 현저히 어두운 날이나 비오는 날에는 운전자가 차선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어 중앙선이나 옆의 차로를 침범할 가능성이 높아다는 것.

현재 차선표시를 포함한 교통 노면표시의 구체적 설치·관리는 경찰청 내부 매뉴얼에 따르고 있지만 이 매뉴얼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시인성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 및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기 않고 있다.

이 의원은 “노면표시를 비롯한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 확보를 위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은 낮은 시인성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발생을 예방하고자 시장 등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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