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광역버스에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기춘(남양주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지난 3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두 건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수도권 수송분담률은 버스가 29.6%, 철도가 9.8%다. 그럼에도 국고는 철도, 도로 등에만 지원되고 있다.
또 대도시권 광역 통행 주민들은 비용 문제로 광역버스가 충분히 운행되지 않아 출·퇴근때 불편을 겪고 있다.
개정안에는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주민 의견을 들어 광역버스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지원할 근거를 담았다.
운송적자와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 보조, 대용량 버스 지원, 버스 환승터미널 시설 투자 등이 용이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대도시 주민들의 출·퇴근길 광역버스 이용 불편이 심각하다"며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이 의결돼 교통복지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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