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 ‘이사장 당선무효 확인소송’ 원고승소 판결
【경기】고달원 경기화물협회 이사장이 지난 8일 법원으로부터 직무를 정지당했다.
수원민사법원 제31민사부는 이날 주식회사 제일삼은과 주식회사 하나로 티엔티가 협회를 상대로 신청한 ‘협회 이사장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확인소송’(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정지하고 적당한 사람으로 위 직무를 대행케 해달라는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고 이사장이 3월26일 실시된 협회 이사장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됐으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권자에게 토스트기와 무선주전자등 물품을 제공한 사실과, (고 이사장의)선거대책본부장이 선거권자 중의 한 명에게 300만원을 제공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는 것으로 이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하기는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법원이 추후 별도로 판단하기로 한 직무대행관련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은상 현 부이사장이 이사장 직무를 대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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