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대형차 검사 공단 일원화, 민간 반발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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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대형차 검사 공단 일원화, 민간 반발 ‘최고조’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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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 발표
 

“업무 축소 아닌 확대 ‘꼼수’”...“민간시설 사장시키면서 도대체 왜”

검사장비 부족, 추가예산 투입 불가피, 논리적 근거 부족 ‘일방통행’

연합회, “공단의 부실검사는 누가 감독하나...형평성 어긋나” 반발

검사정비업계와 관리감독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영역에 대한 논란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닌 오래된 난제로 여전히 남아 있다. 양측 모두 사업이익이 걸린 예민한 부분이라 어느 쪽도 양보가 불가해 보인다. 하지만 최근 그나마 유지되던 균형에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고 갈등은 더욱 첨예해 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 사업용 대형차에 대한 공단 집중화 방침이 연이어 나오자 검사정비업계가 공단과의 전면전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기 전 업계 내에서 제기되는 주장을 토대로 작금의 상황을 짚어봤다. 공단은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임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으로의 사업용 대형차 검사 일원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민간지정 검사소가 소비자에게 한 단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과 업무영역 다툼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달 27일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 조정 방안을 포함한 정부의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이 나오자 검사정비업계가 성명서를 내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안의 취지가 공공기관 직접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은 민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 시장을 활용하자는 것임에도 실제로는 준 정부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방안이 됐다는 것으로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자칫 업무영역 ‘축소안’처럼 보이지만 결국 민간영역의 일거리를 두고 경쟁하는 ‘확대안’에 다름 아니라는 주장이다.

오랜 영역 경쟁에 정부 지침이 논란만 증폭

이번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안전 분야 역할 재정립 중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 업무에 있어 일반용 차량 검사를 축소, 차령 4년 초과 사업용 대형차 검사를 전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단계로 대형승합차(버스)를 2016년까지 전담하고, 2단계로 대형화물차·특수차를 전담해 검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에 검사정비업계는 민간 부분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살리기라는 국정추진 과제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추진안이 공공부문이 구체적 근거가 없이 안전이라는 미명 하에 조직기능을 확대하는 것으로 대형차 검사기능 전담과 검사시설 확대를 통한 조직 확장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공단으로 검사업무 집중화 지침은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이미경 의원은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검사 교통안전공단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어 국토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로 ‘대형사고 개연성이 높은 사업용 대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공공기관(교통안전공단)에서 전담검사 시행 방안 마련’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안까지 더해져 민간 영역에서는 정부의 이런 일방통행을 납득할 없다는 분위기다.

이대로라면 민간영역 손해는 불가피...보존 가능하나

정부 방침의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 우선 공단 검사소가 대형차 검사를 위한 고가의 장비인 대형동력계 구비율이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의 경우 대형동력계를 갖춘 검사소는 성동검사소, 성산검사소 단 두 곳. 교통량의 집중도가 대단히 높은 점을 감안하다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전국적으로도 출장검사소 포함 118개 검사소 중 20개에 불과하다.

또한 대형동력계의 가격이 하나에 수억원대 임을 감안하면 향후 수천억의 정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대다수 민간검사장이 갖추고 있는 시설과 장비를 사장시키면서까지 국가 예산을 지출하는 것에 정부 방침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사업용 대형차가 검사를 받기 위해 소수의 공단 검사장으로 장거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점도 반발의 이유다.

업계에 따르면, 공단 검사만이 안전하다는 검증되지 않은 현황을 바탕으로 사업자의 접근성을 무시한 것으로 공단 검사소의 약30배가 넘는 1600여개의 민간 검사소가 ‘무용화’ 된다. 현재의 사업용 대형차 검사물량만으로도 공단이 전담 처리하기에는 이미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전체 자동차 검사대수 비율은 민간이 70%, 공단이 30%를 차지했다. 민간 검사소의 접근성이 용이해 화물차의 대부분인 약 90% 가량이 민간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전체 사업용 대형차 검사 수검자의 12%만이 공단을 이용하는 실정이다. 이용률만으로 민간 검사소의 편익성은 증명된다는 것이다.

정부 추진안에 대해 업계가 반발하는 데는 공단이 사업용 대형차에 대해 전담한다고 하면서도 비사업용 차량 검사를 검사하지 않겠다는 지침조차 없다는 판단에서다. 공단 업무영역 확대안이 제기되는 이유로 공단 검사소를 찾아오는 그 어떤 차량에 대해 거부할 근거조차 없다는 것이 업계의 불필요한 의혹을 확대하는 셈이다.

“공단, 검사 신뢰도 단순 비교 문제 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민간 검사소의 부적합률에 대한 우려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수치상 검사소 개수에 차이(공단 검사소 59개, 민간 검사소 1634개)가 분명함에도 상대적 부적합률을 절대화 해 공단의 신뢰성을 반증하려 하는 것으로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자동차 검사업무만 가능한 소수의 공단 검사소가 다수의 민간 검사소에 비해 부적합률이 높을 수밖에 없음에도 이런 기능적 차이를 무시한 채 대부분 민간 검사업자를 부도덕하게 모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정부가 제기하는 민간 검사소의 부실률은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용 대형차 공단 집중화 방안들의 배경이 됐다. 업계는 배경에 저의를 의심하는 분위기다. 공단이 안전의 담보가 최우선 돼야 하는 사업용 대형차 검사는 공단이 전담해야만 신뢰할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듦으로써 자칫 ‘공단=신뢰’, “민간=불신”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조장해 사업영역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오래된 논란에 민간영역의 반발만 키운 셈이 돼버렸다.

전국검사정비연합회 박재환 회장은 “민간 검사소의 검사부실을 공론화하며 나오는 일련의 방침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런 논리라면 과연 공단의 관리감독을 받는 민간 사업자와 달리 공단의 부실검사는 누가 감독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민간 검사소와 공단 검사소의 수적 차이에 따른 검사부실 수치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객관화하지 못한 채 공단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단의 부실검사에 대한 사례를 수년간 수집한 연합회 입장에서는 일면 정부 방침에 억울할 수밖에 없다.

연합회는 향후 검사부실 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및 자정 노력을 제도화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가 있으니 최소한 민간 검사소 관리감독 기관인 공단의 부실에 대해서도 공정한 잣대를 적용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현장은 이미 기정사실화...볼멘소리에 지금부터 걱정

당장 일선 현장도 혼란에 빠졌다. 당장 부산에서 민간 검사소를 열려던 A씨(58)는 이번 방침에 지금까지 사업 추진을 멈춘 상태다. 이러한 흐름에서 검사소를 개업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검사업계 내에서 사업용 대형차 검사는 사업 비중이 크다.

민간 검사업무를 시행하던 지정정비업체 B씨(65)도 근심은 마찬가지이다. “검사 물량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사업용 대형차 검사를 공단이 가져가게 되면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하는지 답답하다”며 “확정될 경우 기존의 검사인원들도 줄여야 할 판으로 민간영역을 죽이면서까지 누구를 위한 일원화 추진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국검사정비연합회는 일부 민간지정 검사소의 검사부실 현황만을 바탕으로 공단이 신뢰성을 스스로 보증하고, 자체 출장검사소 운영지침을 수정하면서까지 검사업무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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