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젤차 질소산화물 과다배출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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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젤차 질소산화물 과다배출 대책 추진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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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공동기준 마련 협의 나서

한-EU 공동기준 마련 협의 나서

실제 도로주행 시 저감효과 기대

환경부가 실제 도로조건에서 디젤차 질소산화물 과다배출에 대한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총중량 3.5톤 미만 소형 디젤차에 대한 시험조건과 배출기준을 공동으로 마련해 오는 2017년 9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총중량 3.5톤 이상 대형 디젤차는 앞서 지난해 배출허용기준과 시험방법을에 대한 규정을 차례로 개정했고,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이 지난 10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자동차 작업반 회의’에서 EU측과 디젤차 질소산화물 관리 개선 방안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양측은 향후 이동식배출가스측정장비(PEMS)를 도입하고 공동기준을 마련하는 등 디젤차 실 도로조건 배출가스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 EU는 디젤차 실제 주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인증조건 대비 최대 9.6배 과다 배출되는 문제를 공유했었다. 디젤차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지난 2000년 이후 6배 이상 강화됐지만, 실제 도로 주행시 배출량 저감은 40%에 그쳐 도심지역 질소산화물 농도가 개선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 해당 기사는 본지 6월 18일자(제4831호) 2면에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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