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3년→5년’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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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3년→5년’ 입법 추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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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개정안 입법예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범죄행위 시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입법이 추진 중이다.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 제주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무면허로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3년이 경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3년의 결격기간이 죄질에 비해 짧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5년으로 늘렸다.

한편 현행 민법은 행위능력에 관해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시행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자나 학원의 학감·부학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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