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복지재단, 화물복지를 말한다(4)]능동-상생의 복지 ‘화물나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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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복지재단, 화물복지를 말한다(4)]능동-상생의 복지 ‘화물나누리’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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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가족 위한 시장친화형 복지 지향
   2014년 12월29일 국민일보에서 개최된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서 수여식.

화물정보 획득 기회·접근성 높여 운전자 소득 증대에 기여
정부인증 우수화물정보망, 편의성에 운송거래 업무 지원도

화물가족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복지 전략은 과거 수동적인 복지 수혜자로서의 관습적 사고에서 벗어나게 해 대상자들이 경제활동에 활기차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능동의 전략이다. 더불어 ‘일거리’ 창출은 복지의 공급과 수혜를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의 선순환 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써 지속가능한 상생의 전략이기도 하다.

▲‘일거리’ 중심의 복지 전략에 ‘정보’를 더하다= 정보화 시대의 도래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시장 질서를 부여하고 있다. 생산적 참여와 정보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삶의 질과 사회적 풍요로움이 결정되는 시대가 찾아온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화물복지 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과거의 복지모델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부터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사후적 지원 수단이었다면, 화물복지재단의 ‘정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복지모델은 사전(예방)적 지원 수단으로서, 화물운송시장의 생산성과 복지가 동시에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친화형 복지’, 즉 ‘일할 수 있는 복지’를 추구한다.

여기서 ‘정보’는 화물복지재단이 만들어가고 있는 시장친화형 복지의 중핵이며, 정보 획득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는 정보자원의 원활한 재분배를 위한 핵심 기반이 된다.

그 이유는, 정보의 접근 기회 증대가 곧 복지혜택 수혜의 확대로 직결되며, 이해관계자들이 단순히 받기만 하는 기존의 수동적 복지 참여만으로는 IT를 넘어 DT(Data Technology)강국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 사회에서 받게 될 복지혜택도 분명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온라인 화물정보망인 ‘화물나누리’는 이러한 ‘정보’와 이해관계자의 ‘능동적 참여’를 요체로 화물복지재단이 추구하는 시장친화형 복지의 완성체이다. 동등한 화물정보 접근 기회 제공은 정보의 수평화와 분산화를 촉진해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시장적응력과 운송수행능력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쉽게 말해, 운송 기회 확대를 통해 화물운송 종사자의 실질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정보공유의 신속성을 통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 관련 콘텐츠를 보다 많은 화물운송 종사자들에게 전달·제공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의뢰자와 운송자)의 상호작용과 소통을 통한 권리 증진 및 상호 감시와 견제도 가능하게 한다.

▲ 능동적 참여 위해 진입장벽을 낮춰= 공익법인 화물복지재단에서 비영리로 운영하는 화물정보망 ‘화물나누리’는 공유형·개방형 화물정보망으로 웹,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화물을 등록하고 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화물차 운전자들이 화물정보를 받기 위해 여기저기 콜센터에 가입하던 수고를 덜어주고, 가입비․월회비․이용료 등을 지불해야 하는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까지 해소해 최근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인증…공익성을 갖추다= 우수화물정보망이란 온라인상에서 화물 및 차량에 대한 정보를 모범적으로 제공해 운송 서비스의 향상과 투명한 거래행위 확립에 일조하는 화물정보망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다. 2014년 하반기에 이 인증을 획득한 ‘화물나누리’는 국내 유일의 비영리 우수화물정보망으로 화물정보의 비대칭을 완화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화물차 공차운행을 감소시켜 물류시장 선진화에 기여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제도 이행 지원에 편의성까지 더하다= 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이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 적용되는 등 제도적 환경의 영향으로 최근 우수화물정보망 ‘화물나누리’가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이행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우수화물정보망을 통해 운송을 완료한 화물의 경우 운송 의뢰업체가 직접 운송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어 ‘화물나누리’를 이용해 운송을 완료한 의뢰업체는 직접운송 의무 이행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더불어 ‘화물나누리’는 이용자의 운송거래 실적정보를 화물운송실적신고시스템(FPIS) 신고양식에 맞춰 제공, 실적신고 업무 수행의 편의성까지 더하며 이용자들의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유 정보의 건전성을 보장하다= 기준치를 초과한 화물 과적차량을 두고 일각에서는 ‘도로위의 세월호’라 일컬으며, 그 위험성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과적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과 그에 대한 정책방향(우수화물정보망 인증 취소 사례)이 다르지 않은 바, ‘화물나누리’의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획득은 완벽한 과적 차단 체계의 구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화물나누리’는 정상 적재 중량의 110%의 제한을 두어 과적화물 등록행위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등록된 화물정보가 관리자에 의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는 사전-사후 과적 차단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공유 정보의 건전화를 통한 이용자의 합법적이고 안전한 운송거래를 유도하고자 하는 ‘화물나누리’의 경영방침과 부합되며, 정부 추진 정책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사회적 안녕과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화물나누리’ 홈페이지 초기화면

 

  ▲ ‘화물나누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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