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반납 렌터카 말소등록 가능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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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납 렌터카 말소등록 가능토록”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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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경기도에서 렌터카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해 2월 40대 남성에게 국산 중형 승용차를 2박3일 기간으로 대여했으나 9개월동안 차를 반납받지 못해 큰 곤욕을 치렀다.

차를 빌려간 이의 신분도 확인이 불가능했다.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차를 반납받지 못한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범인은 오리무중, 그 사이 A씨에게는 해당 차량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와 보험료 고지서에 고속도로 통행료, 과속범칙금 등이 꼬박꼬박 전달됐다.

그러기를 만 8개월여, 해당 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에서 멈춰선 바람에 사고 조사를 하던 경찰에 의해 미반납된 렌터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어렵사리 미반납 차량을 찾는데 성공했으나 사고현장에서 도주한 도난범은 끝내 확인할 수 없었고, 차를 도난당해 정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부과된 각종 비용 등을 고스란히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현행법에서는 미반납 대여차량을 도난차량으로 규정하고 있기 않기 때문에 말소등록을 할 수 없어 유사한 사례로 피해를 입는 렌터카사업자가 늘어나고 있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렌터카업체가 대여한 차량이 미반납되는 상황을 ‘횡령’으로 규정해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양주동두천)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대표발의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대여사업용자동차(이하 ‘렌터카’) 및 리스자동차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한 임차기간 내에 렌터카를 반환해야 하나 이를 반환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임차인의 소재가 불명해 차량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처럼 자동차를 횡령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대포차 유통 차단 및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료 납입,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과도한 책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가 횡령당한 경우 자진말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제안 사유를 설명했다.

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내 개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르면 내년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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