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녹색어머니회를 법적으로 규정해 행·재정적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입법이 추진 중이다.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
녹색어머니회는 초등학교 주변 등·하교 시간대에 보행지도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민간자원봉사단체로, 지난 40년간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체계적인 관리가 거의 되고 있지 않아 등하교 지도 시 필요한 장비 등을 자비로 구입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규 위반 차량의 계도 업무 수행 중 폭언을 당하거나 교통사고 등 안전의 위협이 있음에도 보험 가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개정안은 제5조의4 신설을 통해 설립 근거 및 예산 지원, 교육,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이는) 녹색어머니회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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